집행부 강제 파견 통영시의회 직원 142일 만에 사무국 복귀
통영시 29일 자 복귀 인사 발령
속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갈등 후유증에 집행부로 강제 파견됐던 경남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부산일보 11월 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제 자리로 돌아왔다.
전임 의장 측근 찍어내기 인사로 사무국을 떠난 지 142일, 소청심사 끝에 인사명령 무효 처분을 받아낸 지 꼬박 27일 만이다.
통영시는 지난달 29일 통영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인 6급 공무원 A(47) 씨를 시의회로 복귀시켰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 소속인 A 씨는 지난 7월 10일 자 인사교류에서 집행부로 파견됐다. 당시 인사에 앞서 A 씨는 집행부에서 근무할 의사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의회 인사권자인 배도수 의장은 직권으로 파견 명령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둘러싼 현 시장과 전 의장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전임자 측근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A 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해당 법(제27조의5 제4항)은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다.
소청위는 두 달여에 걸친 심의 끝에 A 씨의 ‘파견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소청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인사발령은 법령에 따르지 않은 임의 파견이며, 실질적으로는 인사교류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견 인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소청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배 의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지난 9월 통영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배 의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소청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경찰도 이를 기준으로 형법 저촉 여부를 살피고 있다. 최근 A 씨를 비롯한 인사담당 공무원 등 주변인 조사를 마쳤고 배 의장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