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강제 파견 통영시의회 직원 142일 만에 사무국 복귀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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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9일 자 복귀 인사 발령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선, 김혜경, 정광호, 배윤주 의원(왼쪽부터)은 지난달 1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인사과 동료 의원 막말로 논란을 자초한 배도수 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독자 제공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선, 김혜경, 정광호, 배윤주 의원(왼쪽부터)은 지난달 1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인사과 동료 의원 막말로 논란을 자초한 배도수 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독자 제공

속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갈등 후유증에 집행부로 강제 파견됐던 경남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부산일보 11월 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제 자리로 돌아왔다.

전임 의장 측근 찍어내기 인사로 사무국을 떠난 지 142일, 소청심사 끝에 인사명령 무효 처분을 받아낸 지 꼬박 27일 만이다.

통영시는 지난달 29일 통영시 교통과에서 근무 중인 6급 공무원 A(47) 씨를 시의회로 복귀시켰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 소속인 A 씨는 지난 7월 10일 자 인사교류에서 집행부로 파견됐다. 당시 인사에 앞서 A 씨는 집행부에서 근무할 의사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의회 인사권자인 배도수 의장은 직권으로 파견 명령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둘러싼 현 시장과 전 의장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전임자 측근을 찍어내기 위한 보복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A 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해당 법(제27조의5 제4항)은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다.

소청위는 두 달여에 걸친 심의 끝에 A 씨의 ‘파견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소청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인사발령은 법령에 따르지 않은 임의 파견이며, 실질적으로는 인사교류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견 인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소청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배 의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지난 9월 통영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배 의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소청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경찰도 이를 기준으로 형법 저촉 여부를 살피고 있다. 최근 A 씨를 비롯한 인사담당 공무원 등 주변인 조사를 마쳤고 배 의장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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