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주민들에 식사 대접한 어촌계장 등 집유 2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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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앞 166만 원 상당 기부 혐의
주민 51명에 음식 대접하고 소금 등 지급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김도읍 국회의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남성 A 씨와 모임 참석자 7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강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해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총 166만 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액과 상대방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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