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주민들에 식사 대접한 어촌계장 등 집유 2년
국회의원 선거 앞 166만 원 상당 기부 혐의
주민 51명에 음식 대접하고 소금 등 지급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김도읍 국회의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남성 A 씨와 모임 참석자 7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강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해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총 166만 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액과 상대방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