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주범·공동정범’ 영장 적시 땐 정점으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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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주목
윤 대통령 수사 위한 연결고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사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경기도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사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대상자와 혐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 등에 군대를 투입한 계엄군 지도부와 경찰 등이 대상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3차 소환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포고령을 하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밝힌 혐의는 내란죄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는 국회의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주범 혹은 공동정범이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위해서는 내란죄를 적용하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때 향후 최고 정점으로 사정 칼날이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계엄군 지휘부도 대상이다. 특수본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방첩사령부를 포함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와 선관위에 체포조를 투입하고 국가정보원에 체포 대상 정치인을 통보하고 위치 확인을 요청한 혐의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내란죄,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뇌부 역시 대상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포고령 발표 후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에 경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 혐의를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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