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상 규명”… 국회도 국정조사
우원식 의장 “직권으로 국조특위 구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 제 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라며 “이제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 의장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란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조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에 응해 공개 증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