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직을 상실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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