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개시… 윤 임명권 행사?
국회 주도 후보 추천위 추진
검·공조수사본부 조율 주목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관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되면서 각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를 벌여온 상황이 ‘교통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이 본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둬야 한다.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더불어주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주도로 추천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단계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이 지나고 60일간 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기관인 공조수사본부 등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모두 상설특검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며 “국회가 다른 수단을 갖기 어려워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들 개별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기일 뒤 발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설·일반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