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명분 필로폰 밀반입 땅에 묻어 유통한 일당 등 덜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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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필로폰 운반 후 국내 외국인에 판매
2.5kg 소분 부산·창원에 은닉, 수사 확대

필로폰 밀반입 일당들이 부산과 경남 곳곳에 묻어 놓은 필로폰(빨간 동그라미)을 경찰관들이 찾아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필로폰 밀반입 일당들이 부산과 경남 곳곳에 묻어 놓은 필로폰(빨간 동그라미)을 경찰관들이 찾아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8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이 검거됐다. 이들은 부산과 경남 곳곳에 마약을 묻어 몰래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밀수) 위반 등 혐의로 내·외국인 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해외 밀반입 공급책 A(20대) 씨와 B(20대) 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 씨는 올해 9월 미국에서 필로폰 2.5kg을 국내로 밀반입, 부산과 창원의 야산·해안가 등지에 은닉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0.05g인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8만 33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중학교 동창인 A·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다가 마약 운반책인 일명 ‘드랍퍼’ 일을 제공하는 마약 유통 상선과 연락이 닿았다. 상선은 이들에게 ‘알려 주는 시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로 가면 여행용 캐리어가 있는데, 이를 운반하면 7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B 씨가 LA로 건너가 실제 캐리어를 발견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캐리어 안에는 과자 봉지로 포장된 필로폰이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후 필로폰을 소분해 창원 의창구·성산구 야산과 부산 기장의 해안가 모처에 20cm가량 땅을 파 그대로 묻었다.

마약 유통 상선은 A·B 씨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한 좌표와 주변 사진을 전달받아 약 0.83kg의 필로폰을 가져간 뒤 가상화폐 등으로 A·B 씨에게 수고비를 지급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668kg.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668kg.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그러나 이들은 남아 있던 필로폰에 손을 댔다. B 씨가 창원에서 베트남 전용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566g을 빼돌린 것이다. 베트남 국적의 단골 3명이 2g 정도를 사들여 다시 진주 베트남 노래주점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판매·투약했다. 당시 B 씨의 유흥업소는 업종 위반으로 2달간 영업정지 중이라 손님들에게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A·B 씨를 붙잡아 부산·창원 곳곳에 은닉돼 있던 필로폰 1.668kg(시가 56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A·B 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상선과 투약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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