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마음 편히 출산·육아하도록”…부산시 지원 사업 본격화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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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등 혜택
오는 30일부터 지원 대상 신청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 확정 예정

지난 9월 11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부산시 제공 지난 9월 11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부산시 제공

지역 소상공인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완화를 위해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11일 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사진)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 중인 KB금융그룹의 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에 비해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출산·육아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시는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급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 세 가지다.

우선 출산·육아로 인한 휴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 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불규칙한 근무시간, 잦은 휴일, 야간 영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상 서비스 시간을 늘린 것이다.

또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주간 지원 대상을 신청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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