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판단에 영향 있을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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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송부 등 행정 업무 담당
변론은 문형배 소장 대행이 진행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도 지정됐다. 실제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는 17일 문 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 회부와 수사 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는데, 이 같은 재판관 회의를 향후 매주 2회씩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때에 따라 반대·보충 의견을 결정문에 적는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도 이날 언론 공지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주심이 큰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대리인단이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주심 지정이 원칙에 따른 무작위 배당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시빗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6일 새로 임명한 일을 두고도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내린 결론인 점에서 보수 진영 측도 승복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 사후 논란을 다소 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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