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여부, 헌재 재판관 수 따라 달라질 수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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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결정 땐 만장일치 필요
1명이라도 의견 다를 경우 기각돼
9인 체제 땐 6명만 찬성해도 인용
민주·국힘, 공석 3인 임명 신경전
韓 권한대행 가능 놓고도 대립각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며 화한을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분홍)과 반대 화환(하양)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며 화한을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분홍)과 반대 화환(하양)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하면서 최종 판단에 영향을 끼칠 재판관 수와 각자의 성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수에 따라 탄핵 인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열 수 있다. 탄핵소추 인용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퇴임한 이종석 헌재 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법 규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법 23조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고, 만약 이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된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6명 중 찬반이 5 대 1이나 4 대 2, 3 대 3으로 나뉠 때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뀐다. 9명이라면 3명이 반대해도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게다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인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989~199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관이 현재의 6인 체제, 국회서 임명한 3명이 추가된 9인 체제, 내년 4월 2명이 퇴임하는 7인 체제 등 이렇게 시기로 나눠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 심리는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텐데 결국 재판관의 성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날짜에 대해 재판관 6명밖에 없는 현재가 여러 고려 대상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의심된다”며 “처음에는 계엄을 다소 어설프게 한 것으로 판단됐는데 점점 치밀하게 준비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계엄 직후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선임한 부분 등이 이를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관 성향 역시 관심사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또는 중도 보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재판관 수나 성향에 상관없이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선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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