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전세사기 40대에 징역 7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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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생활비에 보증금 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산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보증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했음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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