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국무회의록·포고령 24일까지 제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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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에 증거 목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회의록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심야 국무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준비명령이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다”고 설명했다.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접수 확인은 받지 못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공보관은 “심판정 소란과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생중계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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