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국무회의록·포고령 24일까지 제출”
윤 대통령 측에 증거 목록 요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회의록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심야 국무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준비명령이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다”고 설명했다.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접수 확인은 받지 못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공보관은 “심판정 소란과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생중계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