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 윤 대통령 서류 송달 여부 입장 밝힐 듯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19일 첫 재판관 평의 개최, 논의 착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19일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논의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4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18일)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과 18일 윤 대통령에게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이날 오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류 송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관저에는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경호처는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
송달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송달이 지연되면 재판·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생긴다.
만약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가 제대로 송달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은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