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심서 감형 (종합)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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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6개월서 7년 8개월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개인비리·대북송금 모두 유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산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산일보DB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모에 대해 모두 유죄로 봤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징역 7년)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등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4억 2595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항소 사유로 제기한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 주장,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봤을 때 원심 판단에 부합한다”며 “다만,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를 반영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에 더해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7개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년 6개월 등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 형 집행은 각각 1년, 3년 유예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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