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재명 현수막 불허는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선관위 사무총장, 23일 국회 행안위 출석…“불허 조치 보류”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생각 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비난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으로 게시할 수 없다는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현수막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의 게재 불가 판단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3일 행안위 회의에서 “(정연욱)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박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