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 앞둔 AI 교과서, 교육부 “도입 1년 유예” 제안… 야당은 반대
교육부, '교육자료'로 규정돼 가격 상승 우려
야당 "도입 늦춘다고 부작용 사라지지 않아"
교육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도입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AI 교과서 지위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육자료’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교육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AI 교과서 도입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교과서 도입에 관련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사용 의무가 있는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5년 3월에서 2026년 3월로 1년 늦추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AI 교과서 도입을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도입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원 연수와 인프라 개선을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계 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이 학생들이 문해력 저하와 인프라 부족 등을 근거로 도입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내년 3월 도입을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다급해졌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6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육자료가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부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하는 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개발 업체들과 AI 교과서 구독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더욱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업체들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늦춘다고 AI 교과서의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AI 교과서 도입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