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총 3127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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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1475호
자격검증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입주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42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42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올해 마지막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282호, 경남 161호, 서울 786호, 경기 620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를 말하며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말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의 경우,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가 대상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일 경우다. 3순위는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며, 신혼·신생아Ⅰ은 다가구주택을, 신혼·신생아Ⅱ는 다가구주택·오피스텔·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들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부분을 공급하며 일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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