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후도우미 사업’ 땜질 처방에 또 예산 부족
출산 장려 위해 신청 기준 완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요 급증
부족 예산 추경 의존 관행 악순환
도우미 업체 비용 8억도 미지급
경남 창원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 부족을 겪는 일이 올해 또다시 벌어졌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산후도우미) 사업 예산으로 42억 3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일찌감치 전액 소진했다. 시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각각 9억 6000만 원, 5억 700만 원, 74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소진돼 버렸다. 이 사업은 임신부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 기간에 주소지 보건소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 기준과 파견 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주요 이유로 산후도우미 사업 신청자가 급증한 일이 꼽힌다. 산후도우미 신청자는 올해 12월 중순까지 3296명으로 이미 작년 신청자 수를 넘겼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 2021년 2309명이던 시 산후도우미 사업 신청자는 지난해 3234명으로 925명,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는 “2021년까지 코로나 여파를 받다가 2022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 가정에 외부인을 들이는 일에 거부감이 줄어들고 2023년부터는 사업 신청 소득 기준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가 사업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후도우미 사업도 다른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통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늘면 사업비 부족을 또다시 겪게 된다. 산후도우미 사업 역시 경남도와 시가 8 대 2 비율로 예산(사업비)을 예탁해 놓으면 파견업체에서 각 도우미 실적에 따라 임금을 선지급한 뒤 예탁금으로 보조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사업이 신청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시는 출산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책정된 사업비만큼 신청자를 제한할 경우 연말 가까이 출산하는 가정은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요가 급증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예산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선에서 산후도우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파견업체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께부터 파견업체에 지급돼야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기준 이들 업체에 대한 미지급분은 8억 7300여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미지급이 10억 원가량 발생했는데 시는 올해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지급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미지급됐던 돈은 지난달 해소됐지만, 11월 분부터 또다시 밀리고 있다”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 이율 19%짜리 카드론 대출까지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털어놨다.
창원시의회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시의원은 “반복 사업의 경우 지급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내년과 내후년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예산도 동반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올해 미지급금을 내년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도 창원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지금 사업비보다 30~40% 증액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