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대상 확대…“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핵심산업 확대·입주기업 인센티브도 강화
해양신산업 등 연관·기업기관 입주 촉진
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
부산항(우암부두)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핵심산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연구개발) 연관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돼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및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화와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구역으로,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마련된다. 현재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전체 면적이 17만 8504㎡이고, 임대가능 면적은 9만 2534㎡이다.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2개 기관(지식산업센터,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이 입주를 완료했고 1개 기관(마리나비즈센터 R&D센터)이 입주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핵심산업을 기존 ‘해양레저기기·선박,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에서 ‘해양레저기기·선박, 선박·해양플랜트 기자재와 관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 R&D(연구개발업)’에서 ‘해양수산 R&D 및 항만 연관산업 모든 업종’으로 핵심산업 범위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해수부는 내년 초 클러스터별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R&D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및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핵심산업의 산업군·업종을 확대했다”며 “ 특히, 첨단 기술개발 등으로 산업·업종 간 융복합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허용업종(제조업·연구개발업)을 해양산업 연관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3만㎡ 이상 지역으로서, 해양산업 집적·융복합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한다. 특히,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방세)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