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3회 지원
기존 부부 대상에서 전체로 확대
여성 최대 13만 원·남성 5만 원 지원
새해 1월 1일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작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까지는 사실혼이나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해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주기별 1회씩, 생애 최대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기는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로 나뉜다.
지원 검사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이고, 남성은 정액검사다. 회당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검사비 지원희망자는 e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보건소가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을 받은 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기관 21곳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 관리가 필요한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