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69년 하반기∼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달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신청 대상자가 30대 행원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 등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7∼31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