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다자녀 가구에 할인 혜택
2명 30%, 3명 이상 50% 적용
대중교통비 할인카드인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만들어져 할인율이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교통카드다. 할인율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5%다. 월 최대 60회 이용분까지 적용된다. 현재 265만 명이 이용 중이다.
새해부터는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할인율은 30%,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50%를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려면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그 경우 성인(부모)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만약 자녀가 3명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2만 7000원이 추가로 환급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에는 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K패스 참여 카드사와 선택 가능한 카드도 늘어났다. 추가된 카드는 롯데, 레일플러스, 비씨(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카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