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대법, 원심판결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좋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진로 때문에 앞날도 막막했다”며 “그런데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10명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피해자 9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7~8명 정도가 충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