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 지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사례
올해 예산 5000만 원 책정
부산사상구청 전경
부산 사상구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 보증을 제외하고 기초지자체가 직접 대출 보증료를 지원하는 건 사상구가 처음이다.
사상구청은 이달 1일부터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상구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료 부담을 덜어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출 보증료 지원 대상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3000만 원 이내고, 최초 1년 치 보증료 중 50%를 지원한다. 보증료가 대출 금액의 1% 기준이면 1인당 약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대출 실행일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상구청은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책정했고, 전국 최초로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보증료 기준은 0.8~1.2% 정도로 예상을 했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백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보증료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상구는 지난해 12월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이달 20일부터 대상자가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사상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사이트로 하면 된다. 신청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