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
안성민 회장 등 국회의장 간담회
예산권·조직구성권 등 명시 요구
속보=전국 광역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갖고 있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동등하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전국 16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권한 이양을 요구해 2022년 10월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 실국장보다 낮은 직급에만 적용되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가져오지 못해 반쪽자리 독립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을 통해 온전히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협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했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제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협의회의 이 같은 건의에 우 국회의장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