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최대 100억→150억원으로 상향…“지방투자 활성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지원요건 완화
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기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산업부 제공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기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산업부 제공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이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이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건당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

또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면제해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2244억 원과 지방비 1152억 원 등 총 3396억 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