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나를 죽이려 한다” 9차례 허위신고한 50대, 처벌은?
울산지법, 벌금 2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112로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 씨가 집에 찾아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 “10년 전 일”이라며 딴소리했다.
그는 이날 하루 이런 식으로 9차례 허위신고했다.
A 씨는 신고한 적 없는 것처럼 발뺌하더니 경찰관이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주는데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