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5개 지자체 “빈집 법 개정 조속히 나서야”
산복도로 협의체 3일 성명 발표
빈집 문제 해결할 법안 통과 촉구
부산 원도심 기초지자체들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일 ‘원도심 빈집 관련 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해 “사회적 문제가 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가 공동 과제를 해결하려 결성한 협의체에서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협의체는 국회에서 발의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심각성을 인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 포함, 국가 차원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빈집 실태 조사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다수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 설명했다.
부산 원도심을 포함해 인구소멸지역은 빈집이 늘어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커지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협의체는 “빈집은 단순히 거주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붕괴 우려와 모기, 벌레, 고양이 서식에 따른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기를 늦춘다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했다. 이어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정비에 한계가 있는 무허가 빈집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법에서 무허가 빈집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은 현시점에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 원도심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을 형성했다. 경사지 좁은 골목에 자리한 노후 주택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거주 환경도 좋지 않아 빈집으로 남은 곳이 많다.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로 관련 법 적용도 어려운 상태다.
협의체는 전국 지자체가 다양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며 지자체를 넘어 국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빈집 문제는 국가가 나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해당 부처는 관련 법을 다시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