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음원 등 '조각 투자' 제도권으로 편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행 플랫폼 투자중개업 신설
자기자본 요건 10억 원 규정
올해 ‘조각 투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샌드박스로 운영된 조각 투자 사업자는 향후 정식 인가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조각 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IP) 등 기초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투자 서비스다.
증권의 공모발행을 통해 하는 조각 투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 제한으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당국은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 투자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조각 투자 발행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는 형태다.
비금 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있어 그간 규제 특례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펀블(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에서 판매하는 것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된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조각 투자 발행 플랫폼을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감독 방안을 마련할 복안이다. 라이선스의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 원으로 규정한다.
순자본비율(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도 일반 증권사와 동일 적용한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선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에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 투자사들은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행 구조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된다.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올해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구상이다.
현재 조각 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 업무와 유통 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혁신 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 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2+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 금융사업자는 기간 종료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규정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