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골목형 상점가로 ‘동네 핫플’ 띄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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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땐 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온누리상품권 등 사용 가능
연제구 포함 9개 구 21곳 지정
금정구, 조례 개정·기준 완화도

지난해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상가 점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해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상가 점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자체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네 핫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네 상권 부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금정구는 최근 열린 금정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금정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동네 핫플’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낡은 상점 일대 공동시설과 주차장 개선을 통해 손님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다. 구 차원에서 본격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편해진다. 골목형 상점가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부산시 공모 사업 지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역 상권 살리기에 사활을 건 부산 기초지자체들은 저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뛰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 개념을 도입한 2020년 이후 기초지자체들은 동네 곳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특히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필요 절차를 마친 지난해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늘어 현재 부산에는 9개 구에 21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다. 연제구는 '시청먹자골목'을,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식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은 그간 전통시장 위주였는데,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이 생기며 시장이 아닌 곳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환경개선사업 등이 가능해져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여러 구·군에서 경쟁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구도 지난해 5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이 구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금정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부산시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며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기존에는 금정구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려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점포 수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상업 외 지역 기준 2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되는 2000㎡도 도로 등 공용구역 면적을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금정구는 이를 통해 침체일로를 걸었던 부산대학교 앞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부산대 인근은 일반상업지역 1만 2181㎡, 준주거지역 1만 1014㎡를 포함해 총 2만 3195㎡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정구는 자율상권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부산대 일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실제 부산대 상인들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골목상권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 많은 상인들의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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