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지침 따른 교사는 처벌 면제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학교나 현장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 처리 지침대로 조치를 한 교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에서 교사들의 심적 부담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학교안전법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유형을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했다.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최초 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하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상황을 전달받은 교직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교에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환자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보호자에게 인계됐는지를 파악하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통지하면 된다.
생명위급사고의 경우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교사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과 치료 경과를 학교장·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한 뒤 복귀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