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한우·돼지 농가 컨설팅…1+등급 이상 출현율 상승
수급상황 알리는 수급현황판도 운영
종이 대신 발급하는 전자문서지갑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월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였다. 축평원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월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세종시에 있는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축평원은 축산농가가 데이터 기반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우·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최고 수익 개월령 정보 △농가 유형별 진단 △맞춤형 분석 결과 등을 제공했으며,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순회 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실제로 컨설팅을 받은 농가의 경우, 한우·돼지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년 대비 각각 2.0%p, 2.5%p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사료비 절감, 탄소 감축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나왔다.
이와 함께 축평원은 수급 상황 경보체계인 ‘수급현황판’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유통정보 다봄’ 홈페이지에 탑재된 수급현황판에는 단‧중‧장기 축산물의 공급 과잉 및 부족을 나타내는 신호등 형태 경보와 각종 정보가 담겨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농가의 자발적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
또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서류를 전자 증명서를 통해 편리하게 보관·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유통업체와 학교에서는 축산물의 납품·검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보관할 수 있고,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경매낙찰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서와 기록지를 발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발급을 대체해 연간 약 163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와 협업해 해썹(HACCP)-식용란수집판매업 의무 기록·보관 서류인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작성을 이력제 신고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농장 관리 카드’를 업그레이드했다. 이는 ‘축산정보e음’과 다양한 기관의 방역관리 시스템을 연결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농장의 허가, 이력, 경영 정보를 통합 관리해 방역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축평원은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축산물이 생산부터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