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 신청 급증…경남도, 20만 원씩 지급
지원대상 확대로 신규 신청 건수 전년 대비 3배 급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경남도의 손주돌봄포스터. 경남도 제공
“손주도 보고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새해들어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99가구가 손주돌봄수당을 새로 신청했다.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남도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 손자녀(24∼35개월)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범위가 너무 한정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해 실제로 받은 가구는 30가구에 불과해 지원을 계획했던 400가구를 크게 밑돌았다. 도는 새해 1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는 유지하면서 다자녀 조건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만 2세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내용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 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