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인 부재 국고 귀속 작년 한 해만 1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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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에서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사망자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부존재로 국고에 귀속된 재산 규모는 1015억 엔(약 9718억 원)에 달했다.

전년(769억 엔)보다 32% 증가한 수준으로, 10년 전(336억 엔)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다.

이는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고령자 증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2023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단독가구가 21.6%에 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기부 등에 대한 유언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이 미지급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편입한다.

최고재판소 집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도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은 6948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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