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사진 찍어 공유한 화물 기사… 신속 수사 지시
부산경찰청, 관할 사하경찰서에 지시
중대 문제 발견 땐 부산청 이첩 방침
부산의 한 화물차 기사가 차량에 실은 포탄 등 군수품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사건(부산일보 2월 7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 부산경찰청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부산 사하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부산청 안보수사과 차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사시설과 군수품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해군 기지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가는 포탄”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본청과 지방청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수사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트레일러 기사 A 씨는 2023년 3~4월 평택 군부대에서 운송을 부탁받은 155mm 포탄과 탄피 등 군수품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운송하면서 군수품 사진을 찍었다. 이후 약 200명이 참여한 온라인 공개 채팅방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