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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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에게 3억 수수 '유죄'
나머지 혐의는 무죄·면소 판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이 직무상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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