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숙’ 합법화 위한 맞춤형 지원 나선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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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용도 변경 등 지원
오피스텔 전환은 1962실 불과
북항 ‘롯데 드메르’ 전환 추진 중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2023년 정부의 합리적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모습. 연합뉴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2023년 정부의 합리적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모습. 연합뉴스

부산지역 1만 8000여 실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컨설팅에 나선다.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생활숙박시설 세부 현황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8593실이 등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시는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지난해 12월 설치한 부산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가 조례 제정에 관한 추진 사항을 수시로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경우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 대해서 숙박업 예비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별다른 조치 없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또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산건축사회와 협업해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복도 폭이나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등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여럿이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각 구·군 건축과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된 물량은 모두 1962실이다. 지난해 12월 북항 재개발 단지에 들어서 있는 ‘협성마리나 G7’(823실)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전환됐다. 마찬가지로 북항에 건립되는 ‘롯데캐슬 드메르’ 역시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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