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양식업 전 품종 확대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과원, 지난해 조사 결과 발표
가두리 양식장 40% 개선 필요

경남권 최대 양식 활어 산지인 통영시 산양읍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부산일보DB 경남권 최대 양식 활어 산지인 통영시 산양읍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부산일보DB

올해부터 가두리 양식 어업 어장에만 한정됐던 어장환경평가 대상이 양식업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올해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와 연계된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을 기존 가두리 양식장뿐 아니라 전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패류, 해조류, 복합, 외해양식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어장환경평가는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을 분석하여 어장 내 오염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양식장의 환경 관리 수준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실시된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통해 어장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평가 대상이 전 양식 품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 어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수과원은 2024년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93개 어류가두리 양식장 중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등급 9개소, 2등급 6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로 나타났다. 3~4등급을 받은 양식장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양식장은 평가 등급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1~2등급 어장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만 연장할 수 있다. 3~4등급 어장은 어장 청소 및 시설물 위치 이동 등의 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앞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실시된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11개소 중 1~2등급은 115개소(54%), 3~4등급은 96개소(46%)로 나타났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