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속 타는 내항선사… "소득 비과세 적용해야"
13일 국회서 '생존전략 토론회'
해운조합, 기재부에 지원 요청
해기사 75% 60세 이상 고령
외항선원과 세제 혜택도 달라
한계 수준에 도달한 내항선원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연안해운 업계는 고용난이 시장 존립을 위협하는데, 내항선원들은 오히려 세제 지원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한국해운조합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 전략 대토론회’를 열었다. 5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많은 인파는 업계의 불안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안 물류와 여객 수송을 맡고 있는 내항선원은 통계로도 인력난이 확인된다. 2022년 한국해기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연안 해기사 부족인원은 2022년 589명에서 2032년 3936명까지 늘어난다. 신규 인원이 유입되지 않으니,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항해사 중 60대 이상 비율은 2014년 41.5%에서 2023년 55.6%로 늘었다. 기관사도 49.4%에서 59.2%로 증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해양수산연수원 정대율 교수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연안해운 국적 해기사 중 60대 이상은 75%로 항해사 71%, 기관사 7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원 부족은 근무 강도를 높여 내항선원을 더욱 기피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외항선사는 대기 인원을 뜻하는 예비원 비율이 15% 정도로다. 반면 국내 연안선사는 1.4% 정도로, 내외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예비원이 적으면 교대와 휴가 등이 어려워진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은 “선원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은 물론 큰 사고의 위험성을 직면하고 있다”며 “내항선원은 (외항선원에 비해) 잦은 입출항, 적은 인원으로 인한 더 많은 당직 근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내항선원 인력 수급을 위해 제한적인 외국인 선원 고용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선원법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의 정의와 고용 허가 규정을 명시하고, E-5(전문직업) 비자 등 다양한 비자제도를 활용해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상노련 박영삼 본부장은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고,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내항선원들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엔 다수가 공감했다.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정작 내항선원은 외항선원보다 소득이 낮은데 이런 비과세소득 혜택이 없다.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교수는 “내항선원들이 외항선원보다 세금 600만 원을 더 납부한다”며 “외국을 항해하지 않는다고 같은 선원법 적용을 받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항선원의 실질소득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내항상선 선원직 유인을 위해 외항상선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큰 차이가 있어, 내항선원들은 이를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