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검찰 칼끝 공직사회로
BPA 전 간부 등에 뇌물 준 혐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구속
D-3 구역 낙찰·사업 시행 과정
부산시·동구청 로비 여부 조사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부산닷컴 2월 13일 보도)됐다. 향후 ‘검찰의 칼끝’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무원 등으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10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께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당시 BPA 간부 B 씨에게 “북항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낙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해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1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한 곳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씨와 B 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부산지법은 “B 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돈을 받는 등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3개여월 후인 지난달 13일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가족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검찰도 B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가 숨지며 혐의 입증이 힘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A 씨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산시청과 동구청, BPA 등으로 향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검찰은 부산시청과 동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대상은 시 건축정책과와 도시계획과, 동구청 건축과 등이었다. 수사관들은 해당 부서에서 PC 하드디스크와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선 지난해 3월에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공공기관 임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한 브로커 C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 씨의 지시를 받아 검찰 강제수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D 씨도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씨 측은 “뇌물이 아닌 정당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의 오랜 수사에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A 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