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수사, 서울중앙지검 넘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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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관련자 주거지 감안 이송”
전담 검사 7명 중앙지검서 계속 수사
산단 투기 혐의 김영선 등 9명 기소
2000만 원 수수 혐의 강혜경도 포함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유력 정치인들의 불법여론조사 제공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투기 혐의 등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도 기소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내고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가족들에게 흘려 인근 부지를 사들인 혐의와 재력가 조 모 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신규 국가산단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 원에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강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회계 내용 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기소할 때 강 씨의 혐의 일부를 알았으나 수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라 기소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당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 후 기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수사가 덜 된 강 씨를 같이 (재판에)못 넘겼다”고 설명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미 기소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사건 외 그간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과정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의 고발 사건까지 수사해 왔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공관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100여 명을 불러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일명 ‘황금폰’도 현재 정밀분석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창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자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면서 “현재 수사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7명을 중앙지검으로 보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 지역 관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4부에서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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