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구입한 자재로 모의 공기총 만든 외국인 ‘집유’
모의총기로 새 잡다가 경찰에 압수
“불안감 조성 등 죄질 가볍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재를 구입해 모의총기를 만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초 공기총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들여 모의총기 1정을 제조하고 약 한 달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쇠파이프·망원경·쇠구슬·에어건 형 압축기 등을 구매한 뒤 압축기에 쇠파이프 등을 연결, 방아쇠를 당기면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모의총기를 만들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7일 모처에서 전봇대에 앉아 있는 새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마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검거해 모의총기를 압수했다.
그는 2018년 3월 12일 3개월짜리 방문 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겨 2024년 11월까지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모의총기를 만들어 그대로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를 제조, 소지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불법 체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