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 등으로 7시간 폭행해 지적장애 조카 사망… 40대 남성, 2심도 징역 18년
지적 장애인인 조카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때려 살해한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돌봐왔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 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C 씨는 복부 통증 등 위중한 상태를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결국 다음 날인 새벽 숨졌다. 또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형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 원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20세의 젊은 나이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축소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