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고준위방폐장 건설 속도 낸다…‘에너지 3법’ 산업위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용후 핵연료 처분 근거 마런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 대비
2030년 한빛 원전 숨통 트여
영구처분장 선정 기준은 과제

‘사용후 핵연료’ 처분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부산일보DB ‘사용후 핵연료’ 처분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부산일보DB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묵은 숙제인 고준위 방폐방 건설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 입지 계획 선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법안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시설,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이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처분 시설이 없는 현실은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당장 오는 2030년 전남 영광 한빛 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원전 내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각각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다.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점은 향후 숙제로 꼽힌다.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제공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제공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법안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국내 관련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이미 중국산 자재·기기 등이 상당 부분 유입돼 국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한국전력(한전)이 주도해온 전력망 확충 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비효율적인 소통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력망 확충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는 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전에 따르면 500kV(킬로볼트)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9년 지연돼 15년이 걸렸고,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 선로는 5년 6개월이 지연돼 10년이 걸렸다.

한편, 오는 2050년까지 구축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로, 원전 10기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