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취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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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서 아트하랑이 승소
가처분 취소로 착공·분양 가능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부산일보DB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의 착공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항고를 거쳐 취소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취소 근거로 지난달 15일 본안 소송에서 아트하랑 측이 승소한 점을 들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부산도시공사가 쇼플렉스의 시행사인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인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부산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 그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춰 볼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환매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환매 대금 수령에 필요한 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트하랑 측이 환매대금 수령을 사전에 거절한 적 없고, 부산도시공사가 환매 기한이 지나기 전 아트하랑 측에 환매대금을 주지도 않아 환매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문에 위치한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에는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 6255㎡ 규모로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부산도시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사업 진행이 불가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본안 소송에 대해 항소한 데 이어 가처분 소송의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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