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산부·영아·고령자 병원 오갈 때 택시비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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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월 4회 지원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약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지역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가 병원에 오갈 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택시 요금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임산부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찾을 경우 월 4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km)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시속 15km 이상·417m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km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요금은 시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까지 8.3km를 이동할 때 요금 9800원이 발생할 경우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내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고,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리 관련 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을 맡는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운영, 홍보,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조합 2곳은 소속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시는 “그동안 중증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 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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