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점심 주차단속 유예제 확대
내달 1일부터 30분 연장 적용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보다 30분 연장된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주차 편의를 위해 3월부터 해운대구 전역의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단속 유예는 기존에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였지만 다음 달부터 30분 연장돼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 자동차 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에도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은 이뤄진다.
해운대구는 ‘점심시간 유예제’를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다. 해운대구는 2018년 8월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유예제를 시작했다. 당시 소규모 상가가 밀집한 반여·반송·재송동 지역에 한해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를 실시하다 우·중·좌·송정동 지역 소상공인들도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운영 지역이 전역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를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유예로 확대했다.
이번 주차단속 유예제 확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주민 여론과 교통소통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교통행정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주차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