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집 들어간 도시가스 검침원
경찰,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
“지난해 알려준 비밀번호 기억”
부산의 한 도시가스 검침원이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중년 여성 검침원 1명과 부산도시가스를 주거침입·사생활침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도시가스의 한 위탁업체 소속 검침원 A 씨는 지난 13일 사하구 당리동에 거주 중인 70대 남성 B 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뒤 검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날 정오께 외출 후 오후 5시 30분께 귀가했다. 당시 현관문 도어록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던 순간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깜짝 놀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귀가 후에 좀도둑이 든 줄 알고 공포스러웠다. 도시가스 검침원이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가스 검침 예고 메시지를 받은 것을 떠올렸고, 검침원에게 항의를 하니 무단침입을 자백했다”며 “원룸에 유사한 일이 많을 것 같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도시가스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가스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해당 거주자가 검침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며 “당시 검침원이 이를 기억했고, 사소하게 여겨 빈집에 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위탁업체와 함께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