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울산 유류탱크 폭발사고…해경, UTK·검정업체 압수수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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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울산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유류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현장에서 화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7일 울산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유류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현장에서 화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최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울산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와 관련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가 UTK와 사상자 소속 검정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울산해경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UTK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사상자가 소속된 화물 검정업체 케이시스의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0일 UTK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가 발생해 화학물질의 성분 등을 분석하는 30대 검정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 2명은 사고 당시 해당 탱크 상부에서 해치(뚜껑)를 열고 채취봉으로 시료를 채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시료 채취 작업 절차가 적절했는지, 관련 업체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그간 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봉과 탱크가 접촉하며 스파크가 튀었고, 그 뒤에 폭발이 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지난 17일 합동감식을 통해 황동 재질의 채취봉을 수거해 폭발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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