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다음 달 선박 행정대집행
다음 달부터 육상계류 78척 대상
오는 5월엔 허가 만료 75척 처리
오는 5월 착공 예정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육상에 무단 계류하거나 허가 기한이 끝난 선박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육상에 계류 중인 153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육상 계류 중인 선박 중 무허가나 소유자 불명의 무단계류 선박 78척을 대상으로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시는 육상계류 허가 기간이 지난 선박 75척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어 장기 표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와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5월 착공(부산일보 1월 21일 자 10면 보도)을 앞두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우선 육상계류 선박 대상이다. 육상 공사가 5월에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해상 공사가 내년 2월 착공이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선박은 부산 외 다른 계류장으로 옮겨 6개월 이상 임시 보관하는데,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을 징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하거나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외에도 시는 입주업체 중 이용료를 체납한 업체 14곳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했던 업체 4곳은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완납한 업체 11곳은 재개발 이후 재입점을 보장한 만큼 자진 퇴거를 앞두고 있다. 명도단행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처리비용을 징수한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계류 선박 외에도 수상오토바이 87대, 방치차량 65대는 강제 견인하고, 무단적치물 150t은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조유장 문화체육국장은 “이동 대상 선박 236척 중 35%에 해당하는 83척이 자진 반출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선박인 153척은 무허가, 소유주 불명이거나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반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장을 정비해 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